고객센터
 
 
HOME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 
작성일 : 17-07-07 18:40
연막소독.자제를.위하여.(보건복지부.강령)
 글쓴이 : 관리자

질병관리본부, 지자체에 방역소독 관리강화 요청

과도한 연막소독 대신 분무방식 소독이나 유충구제 권장

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양병국)는 최근 시군구청의 살충제를 사용한 방역소독에 대해 ‘과도한 연막소독 자제’ 등 지도․관리 강화를 전국 시·도에 요청하였다.

모기 등 위해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막소독*은 메르스 바이러스와는 무관하고, 해충의 활동시기가 아닌 낮 시간 동안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살충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.

※ 모기 등 해충은 주로 저녁 7~8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활동

* 연막소독(가열 연막소독) : 살충제를 중유 또는 등유를 희석 용매제와 혼합하여 가열기로 공간 살포하는 방식

또한, 주택단지의 연막소독은 살포되는 범위가 불특정하게 넓어 해당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위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소독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인 분무방식*이나 유충구제**를 권장하였다.

* 분무소독(잔류 분무소독) : 살충제를 한정된 공간(예: 밀폐된 공간)에 공기 압축기로 사용하여 스프레이식으로 살포하는 방식

** 유충구제 :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인 애벌레 단계에서 방제하는 방식으로, 천적이나 살충제 등 사용

- 다만, 일본뇌염, 말라리아 등 위해 해충과 관련된 감염병 등이 유행하여 단기간내 긴급히 불가피하게 넓은 지역을 방제할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는 연무소독* 또는 극미량연무소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.

* 연무소독(가열 연무소독) 또는 극미량연무소독(ULV : Ultra Low Volume)

: 살충제에 확산제를 첨가하거나 원제 그대로 물을 섞어 연막 방식과 동일하게 가열기를 사용하여 공간 살포하는 방식이나 중유 또는 등유 등의 희석 용매제를 사용하지 않음

질병관리본부는 시군구 등 지자체가 방역소독 지침을 준수하고 연막소독 등 방제방법 선택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혼란이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.

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“시군구청이 실시하는 지역사회 방역소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참고>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: 지자체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방역소독과 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의무적 실시 시설소독을 규정


이름 패스워드 비밀글
 
   
 

본점.사옥 :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64 다짐프라자 209호.신세기방역(자가) :소독신청: 1588-5725. 본점.1번. 지점2번.
개인정보관리책임자 :전 제선 sa8025@nate.com 031-372-5779.홈피담당자: 전경표.이명희.모바일.신세기방역
사업자번호:126-19-70265 (등록 :1996 년4월1일) 소독업: 4000018-00001호.위생관리.제65호
통신판매신고:제2014-0130호.해충방역.전문업체
  Copyright ⓒ HDWEB All rights reserved.